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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양가족 정보 <쉽게정리>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의 부양가족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부양가족


다들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분양 받을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순위가 되어야지 확률이 높은데..

그 1순위 맞추는게 쉽다보니..

너도나도 전부 1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분별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1순위 중 가점이 높으면 당첨확률이 높은데..

그 중 높은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을 점수로 환산하여 

전용면적 84㎡이하 주택형의 40%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고

나머지 6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약가점제 점수는..

합계 84점이 만점인데

보통 65점 이상이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APT투유에서 신청하실때 많이 보셨죠?



아무래도 가족관계가 단순하면 계산하기 쉬운데

배우자의 부모님 혹은 사위 등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잘 살펴보셔야 할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설령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부양가족에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전체 가족구성원이 본인(청약신청자, 세대주),배우자,자녀 1명

이렇게 3명인 경우 부양가족이 2명이 되고 점수는 15점이 됩니다


여기서 자녀가 홀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청약신청자)이 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배우자가 다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녀 1명은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 부양가족이 2명이 됩니다.


만약, 본인(세대주)이 아닌 배우자(비 세대주)가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족구성원이라면 부양가족은 2명이 됩니다.





주택청약 부양가족수 계산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계산하는데


가족구성원이 본인(세대주, 청약신청자), 배우자, 자녀 2명

본인의 아버지,어머니 이렇게 6명인 경우

부양가족수는 5명이 되고 점수는 30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세대주인 배우자가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라고 했으므로

배우자가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아버지,어머니가 제외되고 

본인과 자녀 2명만 부양가족으로 계산되

부양가족수는 3명이 되어 점수는 20점입니다







이것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부양가족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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